[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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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월 17일부터 시행
-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노력 지속
- 국가보상 신청 대상 확대(30만원 이상-->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분기 1회-->매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 이번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cf) 심의기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지원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시행시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1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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