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원 3.0%, 평균 2.09%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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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원 3.0%, 평균 2.09%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 병원, 치과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아쉽게도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되었다.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37회)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21.5.3.)하게 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쓴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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