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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4,607 2020.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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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전제조건 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6월4일 오전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다섯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둘째,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셋째, 분쟁 예방과 최소화

넷쩨,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다섯째,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이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방식의 전화상담 및 처방을 포함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제반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며, 본회는 이러한 상황을 일부 부처나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방식으로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하여 병원계가 국민건강보장 등을 위하여 언급하여 온 바와 같이 ①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② 적절한 대상질환을 선정해야 하며, ③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 및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진료방식에 대한 검토와 추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병원계 의견과 다음의 제시사항을 포함하는 한 편,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측면이다. 단순한 편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제도화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측면이다. 현재의 의료이용체계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일부 의료기관 종별에 비대면진료를 집중 허용할 경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기관 간 경쟁‧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그 완화‧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분쟁 예방과 최소화 측면이다. 국내외 사례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환자 상호 간 보호와 신뢰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물론, 상호 간의 법적책임의 기준과 범위, 원치 않는 녹음‧녹화의 방지 등 진료환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의료인 측면에서는 신뢰 가능한 진료환경의 구축 등 관련 법적문제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준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측면이다. 진료안전과 의사소통 등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측면이다.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시간과 비용 투입은 물론, 그에 따른 피로도 체감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기와 같은 기본 원칙에 의거 비대면진료체계의 도입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 편, 사안에 따라서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0년 6월 4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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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지역병협]병원협회의 독단적 원격의료 찬성입장 규탄한다!
- 회원병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표명… 의협과 대응방향 재논의해야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최근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 없이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 이상운)는 이같은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협은 비록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누가 봐도 원격의료를 병협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도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동의가 필수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협의 3,300여 회원 병원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체 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회원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병협 집행부의 독단이고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우리는 병협 집행부의 원격의료 도입 찬성 입장이 전체 회원병원의 뜻이라 할 수 없고 의료계의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병협 집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다.
병협이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현재의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원격의료 시행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집중현상을 제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원격의료 장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그렇지 못한 동네 병·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지금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해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은 쓰러져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만일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다면 의료붕괴의 불섶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다. 환자의 건강상태는 밤새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초진으로 한 번 환자를 본 후에 원격으로 화면만 보고 진료를 하다가 오진을 하여, 살 수 있는 환자가 죽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국민과 의료진 모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혼란의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영리추구에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병협은 일방적인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코로나 사태 극복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병협이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비롯한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원격의료 추진에 계속 앞장서려 한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병협 집행부를 비롯한 원격의료 추진 세력들에게 있음을 밝힌다.

2020. 6. 5.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지역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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