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전화상담.처방 22만건(청구액 28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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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화상담.처방 22만건(청구액 28억) 넘어
- 전화상담.처방건수 22만건 넘어, 청구액 28억 6000만원
-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코로나19 관련 건보 지원 상황 보고
▶전화상담.처방건수 22만건(청구액 28억):
5월 1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열린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 관련 건강보험 지원 현황 등을 보고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건수가 두달 반만에 2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갈수록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 상황으로, 누적 청구액은 28억 6000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급여비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현지조사 및 평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또한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그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5월 5일 현재 총 전화상담·처방건수가 22만 2000건, 청구액은 28억 6000억원이라는 보고다. 지난 4월 중순 보고된 누적 처방건수가 10만여건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여 만에 2배 이상이 폭증한 상황이다.
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행초기 한달 간 2만여건에 그쳤던 전화상담·처방은 3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3말 4초' 한주에만 5만여건, 4월 중순 10만건을 넘었다. 이것이 5월 중순 2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3월말은 정부가 의료인 보호조치로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전면으로 강조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4월 중순 전화상담·처방에도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가산을 인정하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고, 5월 8일부터는 의원 전화상담시 진찰료의 30% 상당의 전화상담료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 종결시 지원결과를 건정심에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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