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홍성국 의원 발의한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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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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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홍성국 의원 발의한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 적극 찬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1388) 의견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개정안의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신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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