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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3,761 2023.07.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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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 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

- 식약처, 아스파탐 등 감미료에 대한 주기적 섭취량 조사 등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스파탐 관련 Q&A

□ 아스파탐(Aspartame)이란 무엇인가요?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입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아스파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 1일섭취허용량이란 무엇인가요?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예: 아스파탐)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냅니다.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4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 × 60kg = 2,400mg)에 해당합니다. 

   ※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량 : 1.2g(1,200 mg)

참고로,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할까요?

성인(60kg)의 경우, 1)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2)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1) 제로콜라: 2,400mg/43mg --> 55캔,   2) 탁주: 2,400mg/72.7mg --> 33병

 

□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참고로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5종)*의 평균 섭취량도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2~1.4% 수준입니다(’19년).

 * 수크랄로스 0.2%, 아세설팜칼륨 0.3%, 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 0.3%, 사카린나트륨 1.4%

 

□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사용기준)*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용기준 :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서, 식품첨가물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조치 -->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

참고로 현재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입니다(’22년 기준, 922개소 3,995품목)

 

□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되어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술, 담배 등은 1군,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군) 인체 발암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예시) 담배, 술(알콜),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

      * 예시)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

(2B군)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예시) 야채절임, 전자파 등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와 동물실험 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

 

□ 감미료 중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요?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87년)되었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99년)됐습니다.

    * 커피도 2B군(’91년)에서 3군(’16년)으로 재분류되었음

 

□ 국제암연구소,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2개 기관에서 평가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차이점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어야 위험한지 여부(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 실제 섭취(노출)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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