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협 입장 및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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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협 입장 및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비대위는 강경 투쟁에 돌입하였으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김지훈 대피연 부회장(수원시의사회장)은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강력한 의사 표시가 절실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협의 투쟁 방침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투쟁성금 모금에도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
▷성금계좌: 하나은행 (사)대한의사협회 228-910020-22704
▷문의사항: 의협 비대위 (010-8074-2474)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국민 건강권 수호위한 굳은 의지 전달 위해
-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오늘 국회는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소신을 가로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13개 단체별 국회 앞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우리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선다는 일념으로 의사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헌신해 왔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의사들의 면허권을 옭아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되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망과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보건복지의료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 건강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한몸 희생하여 국민건강수호를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희생할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연한 의지로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립니다.
2023. 04. 27.
대한의사협회
#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
- 단식에 돌입합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회장 이필수 인사올립니다.
국회가 끝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의료악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7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입법부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을 제정한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폭거로 대한민국의 입법정의가 무너진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13개 단체별 국회 앞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어 회원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철회를 위해 마지막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의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대표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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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비대위]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악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끝끝내 통과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원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하여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결국 간호협회가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기득권 간호사와 간호협회의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간호협회는 또한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자신들을 약자로 프레이밍하여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숨긴 채 마치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간호사들이 희생 당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남발하기도 하고,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면허박탈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면허박탈법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만 문제가 많은 면허박탈법 원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법을 무기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의 부당성과 이 법을 통해서 벌어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악영향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다.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는 단결대오를 유지할 것이고, 지난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