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필수의료 지원대책안(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공공정책수가,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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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필수의료 지원대책안(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공공정책수가,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우선 배치)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하였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 둘째,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
-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셋째,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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