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광고·구매 적발(해외 직구 등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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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광고·구매 적발(해외 직구 등 접속차단)
- 민·관 합동 온라인 불법 의약품 점검 결과 발표, 21,052건 접속 차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합동 점검 방식) 1)유관기관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 수집 --> 2)유관기관은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 --> 3)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 4)식약처는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합니다.
□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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