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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2.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2022년도 재산과표, 지방자치단체)를 반영

4,105 2022.1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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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2.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2022년도 재산과표, 지방자치단체)를 반영

- 평균보험료 최근 4년간 최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2.11월부터 ’23.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2.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2.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8,906원으로 전년대비 16,235원(15.4%) 인하되어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되었다.

 ○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정률제(’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22.9월 시행)

 ○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개정(’22.6.30. 시행)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하여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2.11월 반영)

 ※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 ’22년 10월분 보험료(’20년 귀속분 소득, 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 2023.10월까지 80%, 2024.10월까지 60%, 2025.10월까지 40%, 2026.8월까지 20%

□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

 ○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22.9월 시행)

   - 또한,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 모바일(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신청·납부→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비서류: ➀소득정산부과동의서, ➁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➂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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