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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 ‘4無 안심금융’ 시행(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 위해)

5,836 2021.06.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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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 ‘4無 안심금융’ 시행(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 위해)

 

▶첨부파일:

1.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이용 안내문

2. 서울시 안심금융 상담창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관련 글 바로가기:

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bbs/view/13233.do?mng_cd=STRY9788&pageIndex=1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서울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재단이 ‘4無 안심금융’을 2021년 6월 9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4無 안심금융이란? <첨부파일1: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이용 안내문> 참고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서울시에서 ① 대출이자의 일부와 ②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이자 : 최초 1년간 전액지원, 2차년도 이후 4년간 대출이자의 연 0.8% 지원

※ 신청방법

  1. 안심금융 상담창구 (서울시 소재 5개 은행) : 신청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함

     -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첨부파일2 : 안심금융 상담창구 리스트> 참고

  2. 재단 영업점 내방상담

     -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방문예약] 클릭

  3.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 신청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한함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홈페이지 메인화면 [무방문 신청하기] - [신용보증신청] 클릭

  4.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 신청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한함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도 동일한 혜택 적용 안내 

   4무 안심금융 시행 이전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특별보증」을 이미 지원받으신 고객께는 

   재단에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며(별도 안내), 

   대출 2차년도부터 서울시 이자지원(대출이자의 연 0.8%)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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