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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력 반대”

4,687 2021.08.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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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력 반대”

- “비전문가에 국민건강 절대 맡길 수 없어...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의협 성명 발표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31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 “면허범위 침해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31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며,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직역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무면허 보조인력에 의한 의료행위가 합법화되면 현재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사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보조 역할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개정안에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명시한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만 시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 지도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놓았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의과의료행위인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을 받아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범위와 체계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고,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만들었다면, 이는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이외에도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의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한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중환자실‧치료기기의 설정 조정’(중환자분야) 또한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의하여 수행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상 열거한 심각한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잘못된 개정안에 우리협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3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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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처방’은‘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며,‘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의료법령상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내린 처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원외조제를 제외함)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명시된 범위에 한정하여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가정전문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업무범위를 넘어 투약이나 주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투약과 주사행위 또한 그 ‘처방’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령안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인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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