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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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5만 가구),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2만 명) 참여자 확대
-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3개월),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신규 27개소)△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 전문인력 양성,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 지원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다.
* (증액 내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 (감액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 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296만 명, +2,960억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5만 가구, +476억 원)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21.10월 시행
○ (긴급복지)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6만 가구, +915억 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 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 (자활근로)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천 명, +248억 원) 및 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155억 원)
○ (노인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 노인일자리 확대(+2만 명, +155억 원)
○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300억 원)
○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30억 원)
* 시·도 심리지원 강화 +27.5억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 +2.6억원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27개 센터, +510억 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240억 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 원)
* (1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123억 원) → (2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147억 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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