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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간납업체 통한 리베이트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안

4,594 2021.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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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간납업체 통한 리베이트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안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수) 오전 8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0.6~10.7)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 비대면진료 : 마약류․오남용의약품 처방제한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

(2)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 :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가납**문제,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대책,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등 리베이트 근절

    * 간납업체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산․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유통 중간단계 업체를 통칭하는 개념 

    * 가납 : 의료기기를 간납사를 통해 미리 병원에 납품, 사용한 기기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

(3) 의료기관 운영 개선 :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의료기관 근절, 의료기관 성폭력 관리 철저,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1) 비대면 진료

 ○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

 ○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관산업협회 등 참여

 

(3) 의료기관 운영 개선

 ○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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