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의료기기용으로 판매되는 보습제(MD)’ 처방받아 중고마켓에 재판매 행위는 의료기기법위반(3년이하 징역,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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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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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의료기기용으로 판매되는 보습제(MD)’ 처방받아 중고마켓에 재판매 행위는 의료기기법위반(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서 의료기기용으로 판매되는 보습제(MD)를 처방 받아 중고 마켓에 재판매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한다.
시중에서는 3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화장품을 개당 5000~8000원 가량에 구할 수 있다 보니 MD크림 여러 개를 처방받은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 대에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심한 경우는 처방받은 보습크림 68개를 개당 2만원 안팎에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처방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재판매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인이 의료기기로 분류된 화장품(일명 MD 크림)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의료기기로 분류된 MD 크림을 재판매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액이 소액인 데다 사기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강경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일부 치료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 과다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8985억9200만원, 적발된 인원은 9만8826명이다. 이렇게 샌 보험금은 환수율도 낮은 편이다.
2017년~20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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