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평원의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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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의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 심평원의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높다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랬던 심평원이 이번에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다. 그동안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지탄을 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간보험사가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심평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4세대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 간단한 질환으로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니, 민간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할 당시 이미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세세한 의료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하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그동안 학술적 연구나 의료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민간보험사에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정보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의 대표단체로서 이번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특히,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는 의료계가 배제되었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더 나아가 우리협회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2021. 7. 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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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심평원]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보도 관련 설명
□ 주요 보도내용 (7.20.)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높다”
□ 우리원 입장
○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 불가능함
- 표본자료*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함
* 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
**비식별처리란 가명처리, 범주화, 마스킹, 노이즈, 익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환하는 과정
-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음
-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함
-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침
* 비식별처리 표본(샘플)자료→폐쇄망 분석→결과(통계)값만 반출→폐기확인서 징구
○ 우리 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 (2020년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함
- (2021년 1월) 법제처 법령해석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신용정보법」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함
* 가명정보: 개인정보 삭제 등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 우리 원은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