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통지서 오발송, 복지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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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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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통지서 오발송, 복지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착오
- 효력정지처분 사전 통보 시행 과정서, 12월 면허 신고 완료자 포함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일(수) 2020년 12월까지 면허신고를 마친 의료인들에게도 '면허효력정지 예고 통지서'를 발송해 의사회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회원들은 12월에 면허신고를 완료했는데, 등기로 면허효력정지 통지서가 도착했다고 밝혔고, 의협 콜센터를 통해 인지 되었다고 한다.
면허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서 명단을 받았고, 다시 미신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12월 면허신고자분들을 미신고자로 포함하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바로 문자를 통해 해당 통지서를 무시하셔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진행했다"면서 "현재 아직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상자 몇만 명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2명이 진행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어지는 문의에 대해 끝까지 안내하겠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가 안내문자 등을 통해 잘못 발송된 사실을 해당 회원들에게 통보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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