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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계약, 내년 1월 국내 도입

4,189 2021.1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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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경구용 치료제 계약, 내년 1월 국내 도입

-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 추진 

-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사망 감소 기대 

- MSD사(社) 24.2만 명분, 화이자사(社) 36.2만 명분 계약 체결

-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화이자사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 예정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 현황 및 국내도입

□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7일 현재 총 6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MSD社와 24.2만 명분, 화이자社와 36.2만 명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社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며, 초도물량 확대와 도입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존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도입으로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ㆍ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ㆍ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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