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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4,434 2022.04.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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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별첨: [자료집] 간호단독법 대체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의협 대변인 간호단독법 심포지엄 관련 의견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수현 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모아 발제 발표해주신 의료정책연구소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호단독법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발제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간호 단독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간호단독법에 찬성하는 분들 조차 90프로 정도는 간호단독법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의 배경은 사실 간호협회에서 마치 코로나로 힘들고 그동안 고생한 간호사들에게 마치 보상처럼 간호단독법안을 만들어서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안은 처우개선 법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간호단독법을 직역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으시거나 있으신 분들 조차 마치 어느 직역에 투표할 것이냐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법과 의료와 관련된 법안들의 핵심은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 다수의 환자와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의료 관련 법안 중에 환자들에게 영향이 없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환자 건강이 관련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간호단독법을 직역 갈등으로만 묶어서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정이 되었을 때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쟁점으로 보는 부분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처방’하에 시행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행된다면 처방하는 의사 한명에 많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방한 후 의사가 처치하는 공간에 없어도 혹은 같은 건물내에 없어도 얼마든지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처치더라도 환자마다 각기 다른 반응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병원에서 간단하게 자주 볼 수 있는 정맥주사의 경우도 주사를 놓고 나서 그 주사가 혈관이 아닌 곳으로 샐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는 정맥주사이지만 그 주사의 종류에 따라 잠시 부었다가 가라앉는 환자부터 주변 조직 괴사되는 환자, 저암ㄹ 심한 경우 절단까지도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주사 종류에 따라 처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만일 처방 및 단독 수행으로 이런 환자의 급성 반응을 조기에 캐취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늦게 조치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간단한 처치처럼 보이고 많이 수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하는 술기들도 환자에 따라서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좀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환자에게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처치를 하는 “팀플레이”였다면, 이제는 간호사만 단독 시행하는 “단독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팀에서  단독으로 바뀌는데 당연히 의료질은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맥주사를 말씀드렸지만 더 확장해서 보면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만으로 마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수술시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비슷하게 의료 사고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호단독법 시행 후에는 법적으로 당연하게 이러한 마취과 의사의 부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호단독법이 시행된다면

의사의 처방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의료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간호 단독법 시행은 현행 의료 대비 확실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구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호 단독법에 조항에 보면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줄이고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시키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문구들이 가져올 환자에게의 영향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양한 직책이 같이 어우러지는 병원에서 이전에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필요시 단순한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이후에는 간호사 없이는 이러한 진료보조도 부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간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한 직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의사인데 저 한명이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나 응급실은 정말 많은 직역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료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기 일을 해냄으로써 이루어지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매번 일 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법 위에 우선시 되는 특별법으로 간호 단독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법의 변화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피해가 된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제정된 후 누군가 피해를 보고 나서는 그 환자와 가족들에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호단독법이 존재했던 호주 덴마크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를 없애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체계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통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역행하여 의료법 위에 특별법으로 간호단독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 수준의 크나큰 후퇴로 그 결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간호단독법을 시작으로 만일 같이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료 직역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각의 법을 제정한다면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 혼란과 퇴행 속에서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기 전, 협력해야하는 직역들 사이의 갈등과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도 고려해주시길 청하는 바입니다.

 

▶간호단독법 심포지엄 관련 의견(토론문)

뉴스1 음상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일부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숙고 끝에 법 제정에 나섰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타 단체 목소리도 곰곰이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가는 시기에 보건의료인 간 갈등은 방역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민 불안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미크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입장에선 관련 법이 생기면 향후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 관련 법에 요양보호사 조항이 있어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내려간다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호협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법 제정을 막으려는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만나 이 사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두 단체가 만나 건설적인 토의를 한다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먼저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단체입니다. 그 위상도 확고합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처우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목소리는 내고 앞장서는 리더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줄어듭니다. 

모쪼록 이 사안이 현명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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