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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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용납 못해”
- 의협, 김희곤 의원 면담해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 소비자 편익 내세우지만 ‘숨은 의도’ 파악해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허울뿐인 법안의 민낯을 명명백백히 알리는 데 힘썼다.
면담 자리에서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손해율을 낮추려 하는 등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에 공감을 나타낸 김희곤 의원은 “무엇보다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며, “여러 업계 간 근본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은 심사숙고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의협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 보험업법 개정안의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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