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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민주당 약사 출신 서정석 의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 발의(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5,021 2020.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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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민주당 약사 출신 서정석 의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 발의(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여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 파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당 그것도 약사 출신 의원이 대체조제 즉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일 기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실상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가능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사실상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를 통해 바꿔 성분명처방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바꾸어 사실상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허용하자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먼저 물은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경우에만 대체조제를 하고, 그 사실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이 약사의 대체조제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약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즉 약사가 대체조제를 놓고 의사·치과의사와 직접 접촉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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