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 불법 판결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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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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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 불법 판결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5월 14일 의료인 자격이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모씨에게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료법에서 문신시술업을 금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과 눈썹 문신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어 있다.
한편, 이번에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된 계기는, 문신 시술 양성화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또는 문신술사와 일반 국민인 배심원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대구지법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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