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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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입장
- “이번 보완 지침,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하는 것”
- 의협, 시범사업 추진 강력 반대…철회 요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진료보조인력 중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임의적으로 나눠 각각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동 행위에 대해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도출도 없었음에도 마치 협의 후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기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전격 철회를 요구한다.
◯ 보완지침은 ‘간호 인력으로 하여금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에 불과
- 복지부 업무지침 중 ‘진료기록 초안, 감사 및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는 당연히 의사의 업무이고, 아직까지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없다. 따라서 비록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료보조인력개선협의체’에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복지부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부당하다.
- 따라서 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한편, 임의명칭에 불과한 (가칭)전담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법적 의미도 없다고 할 것이다.
◯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영역
-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을 들고 있으나, 시범사업의 특성상 사업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자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이를 강요할 수 없다.
◯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 시범사업의 취지상, 정부의 시범사업을 신뢰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 지침은 최종 법적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장에게 행정처분 및 민사상 배상책임과 아울러 행위자인 진료보조인력(간호사)과 함께 의료기관장에게 형사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하므로, 시범사업에 자진하여 참여할 의료기관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 구분을 무시한 의료법령 위배
-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각 분야마다 교육 및 영역에 맞는 전문성이 다르며, 관계 법령에 따른 분야별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정신 또는 산업전문간호사가 골수천자, 항암치료 등을 하는 행위)은 현행 의료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리한 간호 직역 업무확장은 직역간 업무충돌을 초래함
- 복지부가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간호직역의 업무로 허용한 것은 이들 업무를 면허범위로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여 향후 시범사업으로 인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 이는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이와 같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시업사업 보완 지침을 전격 철회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4. 3. 8.
대한의사협회
※ 위해도가 높은 위임 업무 : ▲혈액 검체채취 ▲중심정맥관(C-line)& 말초삽입형중심정맥카테터(PICC) 혈액채취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채취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복수천자 ▲심전도 ▲초음파 ▲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직장 검체 채취(rectal swab) ▲전립선 마사지(G3) ▲직장 수지 검사(DRE) ▲석고 붕대(cast, 통깁스) ▲봉합(stapler 이용한 봉합) ▲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배액관 관리 및 제거(흉강 배액관, 복강 배액관, 창상 등)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C-line 조영제 투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cystostomy) ▲PICC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관리(repair, removal 등) ▲T-tube 발관 및 교체 ▲배액관(J-p, Hemo-vac) 삽입 ▲수술 부위 봉합(suture)또는 봉합 매듭(tie)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기관삽관 및 기관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삽관 ▲위임된 검사ㆍ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ㆍ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치료 부작용 평가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 GIA를 이용한 절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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