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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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입장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024년 2월 20일 수령하였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또한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2. 21.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 조직위원장 박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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