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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5대4로 합헌

4,265 2022.03.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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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5대4로 합헌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문신시술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문신시술 자격제도)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

- 입법 재량 영역에서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문신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니란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의협]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헌재 결정에 “환영”

- “국민건강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

- 침습으로 인한 인체 훼손 위험성 “명백한 의료행위”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보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악결과 발생시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한다.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

우리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2. 4.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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