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화장품범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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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화장품범 시행규칙 개정)
-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8월.) :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삭제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색소의 종류 추가 등)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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