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직원, 환자 진료비 횡령(10년간 2억4천만원), 징역형 선고(상담 환자 대상 진료비 개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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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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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 직원, 환자 진료비 횡령(10년간 2억4천만원), 징역형 선고(상담 환자 대상 진료비 개인 계좌로 이체)
- 상담·수납업무 하면서 10년 간 환자로부터 총 2억 4500여 만원 횡령
- 총 1241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약 2억 4549만원 가량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광주지방법원은 A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를 횡령한 B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을 인정,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A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B씨는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를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계좌로 입금받았다.
B씨는 2021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1회에 걸쳐 총 2억 4549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모두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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