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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 적발

4,547 2022.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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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입니다.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식품·의료제품의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합니다.

 

* 허가된 의료기기 정보 확인 방법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정보 확인 방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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