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단 특사경법 처리 불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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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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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단 특사경법 처리 불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 건보 공단에 재정 확보 목적 수사권 부여 안 돼
-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수사권 남용 우려"
- 식약처 특사경은 통과 '지자체 제외, 대상 공급자 한정'키로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법'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하는 부분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있어, 재정 확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심사 직후 "환수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만 수사는 재정목적으로 하는것 아니라는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공단에 의료정보관련 빅데이터가 있더라도 이걸(불법사실을)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건보공단이 병원·약국 현실을 잘 아는 만큼 기능적으로 보강해 더 알려달라고 했다. 공단의 전문성을 더 강조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사장을 나오면서 "재정적 필요 외 다른 여러 측면과 전문성을 더 보강해서 설명해 달라, 신중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 역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공단이 의료정보관련 빅데이터가 있는 만큼 이를 접목하면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 남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공단은 인력지원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날 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법안소위에 참석,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조직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나라에 특사경이 너무 많다는 점과 (공단에)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 현지 조사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특사경을 남발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침해 내지는 병·의원의 진료권 침해도 심각할 것"이라면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수사보단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도 설명했다.
공단특사경법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준병·박균태·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이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조배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 현재 총 7명이 공단 특사경법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은 통과됐다.
식약처 특사경법은 식약처 등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지자체 등에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직무범위를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거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제외, 식약처 공무원에만 한정토록 했고, 대상 역시 마약류 공급자에 한정하는 안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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