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출보고서 공개 예정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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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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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출보고서 공개 예정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정보가 조만간 첫 공개된다고 한다.
2월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게시 준비를 마치고, 첫 대국민 공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정보 공개를 예정했는데 막판 데이터 정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공개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다.
지출 보고서에는 견본품의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참가 지원 내역 등이 담긴다. 모두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지원이다.
이를 지원받은 요양기관 정보도 함께 공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정부는 '정보의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공개 내역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약계와 의료계 모두 정보 오인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경제적 지원,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며 정보 제공은 깨끗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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