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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

53 2024.10.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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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창민 대회사:
안녕하세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창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려는 교육부에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으나 아직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의평원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은 당장 승인 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총장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주호 장관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학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교수들은 의과대학의 교육이 그 자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현장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문적 자유와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지금은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입니다. 법률이 정해진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주호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교수들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주고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협대외협력이사 유재일 연대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는 유재일입니다.
필수의료, 꼭 필요한 의료라는 뜻이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라는 뜻일 겁니다.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되고 그 기피과가 낙수과가 되고 이제는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비고 있고, 지원서에는 텅텅 빈 공란밖에 안 남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사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될 곳인데, 이 공동화를 부추김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니, 누가 그 빈칸에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인생을 걸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결국은 의사들의 문제가 아닌 환자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해야되는 공무원들이 지배자 독재 이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더더욱 더 공공서비스가 붕괴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이 교육부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될 일을 못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 그리고 장관, 정치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이 사태가 방치되고 내년 신입생, 내후년 신입생, 내내후년신입생 지원자가 없을 시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0년, 15년 이런 공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직시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 그리고 정치인들의 빠른 노선,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축북대 비대위원장 최희복 선언문:
이주호 장관님께
교육은 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님은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때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 이는 학생수 기준 전국 2.7%, 서울 10%에 해당하며, ) 거의 모든 중학생이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도록 만들어 공교육의 질저하, 특목고 서울대 독식현상을 초래하여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그래도 2022.9.20 서울시 교육감 선거 유세에서는 교육부 역할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교육부 자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학관련업무는 국무총리실로 넘겨 대학자율성을 보장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년전 그랬던 이주호는 지금 이주호장관과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까?
첫째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는 부총리로 복지부장관을 관리하기는 커녕 조규홍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천명 대학입학정원증원을 결정하고 2월 6일 공표할 때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규홍장관의 차관인 것처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의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의대정원증원은 학교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러 다녔습니다. (의과학자 양성, 학생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의사의 질이 저절로 올라간다) 주무부처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가능한 인원을 산정해서 100년을 바라보고 증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국무위원 ) 서열이 낮은 복지부장관이 시키는 대로 정원증원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의대입학정원증원이 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요강을 내고, 고 2 재학생들이 변화된 입시요강에 맞추어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교육법을어기고, 2024년 4월에 발표하고 9월9일부터 수시모집을 실시하였는데 교육부수장으로서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시행령이 법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의평원이 2024.7 의대정원증원 대학에 대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요구하자, 재단법인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로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재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그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의평원에게 조건부인증을 주고 그 지정을 취소한 후 어용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평원의 불인증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1년 이상 동안 보완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의과대학의 질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장관이 말한 의대정원 교육질 저하없다는 말의 뜻이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까?
네번째 국회에서 ( 동맹휴학은 휴학사유가 안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비인재인 의대생들은 휴학을 할 자유가 없다고 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조사한이전 의과대학생의 휴학의 이유를 살펴보면 
조사된 의대생들의 휴학사유는 1. 충분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미래에 훌륭한 의사에 못 미칠까봐, 2.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3. 유급, 제적에 대한 불안감 등이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남은기간 동안 의대정규과정에서 주어지는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휴학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임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의대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동기를 잃고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였으며 (정부의 폭압적인 대처에 항거하고자 자유 시민의 일원으로서)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보다 휴학을 하는 더 절실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다섯번째 그치지 않고 헌법 31조 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대학들에게, 의대생들 휴학이 3학기가 넘지 않도록 하고 2025년도에는 복학을 시키는 대학의 학칙규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위협을 한다고 한들 학생들이 돌아옵니까? 학생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는 정부와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대정원증원 발표로 학교와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의대정원증원은 정시모집부터는 총 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해서 선발하고 정원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간 논의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충원 건물증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양심을 되찾으셔서  “권의지계(權宜之計)”(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지켜 주십시오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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