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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4,012 2022.05.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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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하여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해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왔으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었는바,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5월 17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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