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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 자극적 지하철 광고 중단

4,126 2022.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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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 자극적 지하철 광고 중단

- 의협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광고 자극적…즉각 중단" 요구

- 손보협·생보협 "4개 기관 합의하에 광고 중단…오해 없기를"

- "의협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입장 밝혀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자극적 지하철 광고에 대해 "국민-의료계 신뢰를 파탄시키는 행위"라며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광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하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 9월경부터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등 관련) 즉각적인 중단 요구한 결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문제의 지하철 광고를 내린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확인한 결과, 4개 기관에서 합의하에 즉각 광고를 내렸으며, 사전에 절차를 갖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조만간 의협을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의협]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자극적 광고에 “국민-의료계 신뢰 파탄 행위 심각한 유감, 즉각 중단 요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이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 ·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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