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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하여 지방 의원 1곳에서 isotretinoin 보험으로 3억 청구

4,135 2022.10.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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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하여 지방 의원 1곳에서 isotretinoin 보험으로 3억 청구

- 국회 국정 감사 신현영 의원 문제 제기

- 복지부 조규홍 장관, 제도화 추진 과정서 보안 방안 만들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해 온 지방의 한 의원이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건의 97%를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이고, 지방의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 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인 것이다.

Isotretinoin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sotretinoin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2,797건 급여처방되었고, 이 중 한 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Isotretinoin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 이번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이다.

-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이다.

- 비대면 플랫폼이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 지적했을 때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나버렸다.

-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 사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빠르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제도화 이전 발생하는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 지자체에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하고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과 위반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었다. 

-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협의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제도화 할 때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보안 방안을 어떻게 만들지 강구하겠다.

- 제도화 추진하면서도 가이드라인 활용해서 오남용과 부작용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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