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수본]’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손실보상 대상 및 항목, 폐쇄·업무정지·치료의료기관)

5,013 2022.05.27 11:41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중수본]’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손실보상 대상 및 항목, 폐쇄·업무정지·치료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5.)에 따라 5월 31일(수)에 총 6,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 6,252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7,443개 기관에 1,976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5월 2조 7,843억 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6차)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 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1%) 등이다.

    * (1∼25차 누적 지급액) 585개소, 5조 7,519억 원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4회 누적 지급) 64,706개소, 1,881억 원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1)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4.30.) 

2)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1.31.) 

3)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1.31.) 

4)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1.31.) 

5)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6)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1) 소독비용 

2)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3)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84건 2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