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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건보재정 ‘21년 2조 8천억 흑자, 누적 준비금 20조,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

4,579 2022.0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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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건보재정 ‘21년 2조 8천억 흑자, 누적 준비금 20조,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관리

- 코로나19 의료‧방역 적극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차질없이 이행 

- ’21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현금흐름기준 당기수지 2조 8,229억원 흑자, 누적 준비금은 20조 2,410억원 보유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ㆍ소화기계 질환자 감소 등에 따라 지출 증가율이 둔화되어 재정수지 개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검사치료비, 예방접종 시행비 등 건강보험 역할 적극 확대(’21년 2.1조원 지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차질없이 이행

- ’22년에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수입 증가율은 둔화,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등으로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전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2조 8,229억원 흑자로 집계되었고, 누적 적립금은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7.1조원),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1조원(9.6%) 증가하였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9조원(5.3%)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은 ‘21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였다.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1조원(‘21년)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

(격리진료)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등

(진단‧검사) ▴PCR 검사(단독‧취합),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신속항원검사 수가, ▴항체검사 수가 등

(감염 예방) ▴고위험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국민안심병원 수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등

(기타) ▴혈액투석 환자 관련 격리실 입원료‧관리료, ▴코로나19 야간 간호료 등

 

또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는 ‘20년에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고, 재산 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하였으며,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1년(’21.12~’22.11월) 간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하여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며,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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