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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

4,237 2022.0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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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보류'

- 2월10일 법안소위, 유관단체 논의 결과·외국사례 등 검토, 산회 결정

-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에 난색 표명한 간호협회 "수용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 "별도 규율 시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 정합성 부족"

-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충분한 숙고와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간호법·간호조산사법)을 심사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심사 '보류(계속 심사) 주요 이유는 유관단체 이견 조율 실패다.

 

보건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각각 발의)과 간호조산사법(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제정안 등 3건을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1법안소위에 다시 계류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전날 여당 측의 법안소위 개최 및 간호법안·간호조산사법 안제정안 상정 압박에 마지못해 동의한 야당의 성토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을 급하게 잡았다"며 유감을 표명,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법안소위를 반대하거나 보이콧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국민의힘이 반대해) 오히려 법안소위 항상 제 때 열 수 없었다"며,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질타했다. 

 

이후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전문위원실은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위 1법소위 심사 유보 단서조항(보건복지부가 유관단체와 협의해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와의 협의 경과, 선진 각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여야 의원들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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