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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4,208 2022.0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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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 2월 8일 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결의

-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단독법은 비상식적 입법,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공동 궐기대회 잠정 유보” 

 

간호단독법 철회를 외치는 각계의 목소리가 정점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간호협회가 약소 직역 탄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책당국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보건의료생태계에 간호사라는 공룡만을 남기게 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공동제안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발표문’을 통해 “우리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은 그동안 기자회견 개최를 비롯하여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강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결의문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 중심의 의료체계를 간호단독법 주축의 간호체계로 변경하여 현행 면허제도를 와해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 법령과의 충돌, 간호단독법의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문제, 보건의료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지휘·감독체계 명시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의 정상적인 법 적용에 방해 요소로 작동하여 일선 의료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보건의료인간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보건의료인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훼손하여 현행 의료체계의 균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악법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사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2월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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