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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재돌입

3,844 2022.10.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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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재돌입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하고 국민 외면…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 조장”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개시 “400만 회원이 총력전”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8월 23일 출범하면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4일 오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재개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1인시위에서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밝히고,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동시에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4백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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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13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7일 오전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 간호법은 직역 갈등·혼란만 증폭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야”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단독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은 특정직역인 간호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이사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난 독자적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간호사단체의 속셈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알리기 위한 1인시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저지 입장을 밝혔다.
연 이사는 또 “지금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이 아닌 모든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하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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