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장이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0년간 2억5천 횡령, 징역1년 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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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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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장이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0년간 2억5천 횡령, 징역1년 5월 선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2억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최근 한 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병원 직원에게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이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한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진료비 수납과 상담 등 업무를 맡았다.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유도하면서 진료비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진료비만 2억 5천여만원에 달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00여차례에 걸쳐 거금을 횡령한 죄가 무겁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인 잘못을 인정했고 횡령한 금원 중 6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으로 하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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