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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하루 4만 3,960원)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4,106 2022.07.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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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하루 4만 3,960원)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 7월 4일(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주요 내용 요약> 

◈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분석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 (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2)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3)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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