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의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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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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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의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 3월 21일 뉴스1, 중수본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검토중”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방역당국이 동네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설명내용
○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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