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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에 직접 사용 시 가능)

4,187 2022.07.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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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에 직접 사용 시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은 ▲제약업체는 1)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2)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등이며 ▲사회봉사단체는 1)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2)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에 식약처에서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임을 명확히 하면서,

 - 이를 반영하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5월의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 주요 내용 >

# 의약품 기부 사전신고 시(제약업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기부 의약품을 관리할 해당 단체 소속 의‧약사 정보 의무 제출

  - 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당 단체의 서약서 의무 제출 

# 실제 의약품 기부 시(제약업체 --> 사회봉사단체)

  - 잔여 사용(유효)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부한 후 해당 단체로부터 인수증 또는 확인서 수령

 

□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 의‧약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아울러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기부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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