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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4,489 2022.07.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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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3가지 원칙 준수 강조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20.2.24~)

 ○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보았다.

  ○ 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업계,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1.「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개요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붙임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1. 정의 및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등에따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진료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질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제공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건강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의무

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이를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관련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마련하여야 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약국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따라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안내할 수 없다.

➅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및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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