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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공개

3,801 2022.11.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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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공개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

-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팀장은 ’22.4.27.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

 ○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하여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였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하였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 (기본) 업무분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기본권한, (상위)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 압류진료비 처리 등 특정 직원에게 부여(19개 그룹, 실 단위 관리)

 ○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고,

     *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지출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중 요양급여비용, 가입자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등 13개 사업을 관장하는 정보시스템

    ** 요양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기소 또는 제3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금액

  -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비위행위자를 기준으로 직근상급자(1단계)와 차상급자(2단계)를 문책대상자에 포함(예, 비위행위자가 팀장일 경우, 부장-실장까지 문책조치)

 ○ 인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22.7.6.)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하며,

 ○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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