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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3,843 2022.12.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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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위와 같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2. 12. 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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