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삭센다’ SNS 광고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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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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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삭센다’ SNS 광고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검찰 송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비대면 진료앱 업체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지난 7월경 휴대폰 비대면 진료앱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과,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행위인 점 등을 지적하고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어긴 불법행위로 고발했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하고,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 돼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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