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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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주요 내용
□ ’22년 37주(9.4.∼9.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4.9명)을 넘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및 예방을 당부
○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2-23절기) 2022년 9월 16일(금요일)부터 발령
○ (유행기간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씻기,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지키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하여,
○ ‘2022년 9월 16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4.9명/1,000명 (2021-2022절기 : 5.8명)
* 유행기준 산출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2×표준편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하였다.
- 다만, 37주(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붙임2 참고).
□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붙임4 참고),
* 고위험군 :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수칙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조속히 접종하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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