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공의 1년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 이동 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 사망한 사건)

4,715 2022.07.19 17:2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전공의 1년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 이동 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 사망한 사건)

 

- ‘응급실 이동 중 사망’ 전공의 1년차 형사처벌 판결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의사협회 공동 입장

- 전공의 교육체계 미비에서 기인… 유명 달리한 환자 애도

- 전공의는 수련기관의 ‘피교육자’… 징벌적 형사처벌 유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통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해야”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진단 환자의 응급실 이동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해당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으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환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한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와 구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동 판결의 과중성을 규탄한다.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또한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보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 전공의의 우선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피치 못할 악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 

 

이 같은 측면을 종합할 때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년차에 대해서만 과중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적으로 부적절하며 인권에 있어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나쁜 결과라는 이유로 개별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결과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의료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진료를 택하도록,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모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 수호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다시 한 번 전공의 교육체계 부재라는 고질적인 폐단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며, 하루속히 전공의를 교육 지원할 수련체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가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2022. 07. 19.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82건 2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