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음파·카복시 한의사 '불허' 재확인 대피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 14,802 2016.12.07 11:53 첨부파일 - 첨부파일: 대한민국법원.jpg (40.1K) 402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s://laserpro.or.kr:443/bbs/?t=Pg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법원, 초음파·카복시 한의사 '불허'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한의사 2인 벌금형 1심 판결 유지 "초음파 진단은 한의사 아닌 의사의 업무영역" 이전글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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